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6.25 2019고단1366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과 과거 연인이었던 사람으로, 피해자 B 및 그의 자녀들에게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협박 피고인은 위 피해자 B로부터 문자메시지 답장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자, 2019. 9. 8. 19:00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용서하지 않는다, 두고 보자.’, ‘3일 안에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떠난다.’, ‘오늘 실컷 즐겨라, 곧 마지막이 올 테니까’, ‘나쁜 년아 각오해라.’, ‘나 혼자 염라대왕 찾아가려니 외로워서 동행하자꾸나.’, ‘유언장을 써 놓아라. 시간을 주지, 나는 써 놓았다.’, ‘너는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는 년이야! 내가 해결해 주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9. 8. 20:40경 위 B의 아들인 피해자 C(25세)이 위 B 등과 함께 거주하는 원주 D아파트 E호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택배 왔어요

'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기 위해 문고리를 잡아당겼으나, 현관문에 안전고리가 걸려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9. 8. 21:40경 원주 D아파트 E호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위 B의 아들인 피해자 F(31세)이 출입문을 열자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거실에서, 피해자과 말다툼을 하다가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