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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489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7. 22: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등록 원부에 등록되지 않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개포동 647-3에 있는 구룡 터널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분당 쪽으로 편도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터널 내부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으로 인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서울특별시 소유의 구룡 터널 비상 주차 대 옹벽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구룡 터널 중앙 옹벽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구룡 터널 시설을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 위 승용차를 버려두고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각 사고 현장 사진, CCTV 영상 주요 장면, 실황 조사서, 의무보험 가입 조회 내역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 내역서, 본청 결 격 조회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1호, 제 5 조( 미등록차량 운행),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