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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8 2017고단617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범하였다.

『2017 고단 6170』 피고인은 2017. 8. 20. 05:55 경 서울 종로구 B 건물 지하 2 층 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음주상태인 피해자 C(23 세) 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로부터 몇 가지 질문을 받는 장면을 목격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2017 고단 6517』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8. 27. 14:50 경부터 같은 날 15:00 경까지 서울 종로구 훈 정동 2 소재 종묘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체 상태로 걸어 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27. 15:05 경 서울 종로구 E 소재 서울 종로 경찰서 F 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물어보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에게 " 야 개새끼야 한판 붙자, 뭘 꼬라 보냐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위 G의 얼굴 부위를 향해 침을 수회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6560』 피고인은 2017. 8. 24. 17:00 경 서울 종로구 율 곡로 8길 45에 있는 종로 3가 역 7번 출구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H 등 다수의 행인들이 피고인을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옷을 모두 벗고 나체로 춤을 추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6705』 피고인은 2017. 8. 25. 00:45 경 서울시 종로구 I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