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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7 2014노611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약사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자인 E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의약품을 판매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약사가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E 등의 근무위치를 약품 판매대로부터 1m 가량 떨어진 곳으로 이동시키고 약사가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는 교육을 수시로 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

당시 약사 H이 자신의 판매실적을 늘이기 위해 E으로 하여금 자신의 판매위치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러한 경우까지 피고인이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

②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일명 ‘팜파라치’가 오로지 피고인 또는 E을 범죄에 빠뜨릴 의도로 일부러 E에게 의약품을 달라고 하여 판매하도록 한 위법한 함정수사가 발단이 되어 일어난 사건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약사법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동시에(약사법 제20조 제1항), 약국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에 의한 의약품을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약사법 제44조 제1항 본문). 이와 같은 약사법 규정의 취지는 의약품의 판매는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판매행위를 국민의 자유에 맡기는 것은 보건위생상 부적당하므로 이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나 한약사에게만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의 문언 및 취지와 아울러 의약품의 올바른 선택 및 복용을 위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