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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23299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42,857,142원 및 이에 대한 2016.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E은 2014. 8. 8. 피고들 부부에게 1억 5,000만 원을 기한의 정함이 없이 이자 월 1%로 대여하였다(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차용금을 갚기로 하였다

). 2) E이 2016. 5. 3.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망인의 현재 배우자인 소외 F과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하였다

(상속지분 : F 3/7, 원고 A 2/7, 원고 B 2/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국민은행의 각 회보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2,857,142원(= 1억 5,000만 원 × 2/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에게 42,857,142원(= 1억 5,000만 원 × 2/7)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차용금 1억 5,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들도 피고들이 2013. 5. 20. 망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다투지 않으나, 역수상 이 사건 차용일 이전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차용금과는 별개의 차용금에 대한 변제로 인정될 따름이다). 결국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