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14. 피고에게 서울 강서구 C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1,000만원(부가세 별도, 이하 같다), 임대기간 2014. 2. 17.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한편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원고의 아들인 E임) 상호로 주류도매업에 종사하였는데, 2013. 12. 5. 같은 주류도매업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경영권 및 회사를 합병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병합의계약서(이하 ‘이 사건 합병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합병계약 제16조 제1항은 합병된 회사의 사업장부지를 위 D의 물류창고였던 이 사건 창고로 하기로 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의 물류창고를 이 사건 물류창고로 이전하였고, 2014. 4. 4. 상호를 ‘유한회사 F’로 변경하였으며, D은 2014. 4. 10. ‘주식회사 B’로 변경하였다. 라.
그런데 D과 피고 사이에 이해관계가 맞지 아니하여 이 사건 합병계약에 따른 합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D은 2014. 7. 22. 다시 ‘주식회사 B’를 ‘주식회사 D’으로 변경등기하였다.
마. 결국 D과 피고 사이에 위 합병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2014. 8.분부터 월차임을 미지급하였고, 피고는 임대보증금 5,000만 원이 모두 소진되는 2014. 11. 16. 이 사건 물류창고에서 퇴거한 후, 2014. 11. 26. 상호를 ‘유한회사 F’에서 ‘유한회사 B’로 변경등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기일이 도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