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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22 2017고단1231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1 급의 장애인으로서,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지적 장애인 보호 시설인 D에서 생활하다가 가출을 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위 D 직원들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8. 하순 낮시간 경 위 D 운영의 작업장 1 층에 있는 직원인 피해자 E의 숙소( 방 )에 이르러 시정된 자물쇠를 드라이버로 따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옷걸이에 걸린 피해자의 하의에서 지갑을 꺼내

그 안에 있던 현금 30,000원을 들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4. 6. 중순경부터 2017.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3명의 피해자 소유의 합계 46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3. 14. 01: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 소재 D 운영의 작업장 2 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D의 원장인 피해자 F와 같이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깊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에서 지갑을 꺼내

그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과 책상 위에 있던 현금 3,000원을 들고 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03,000원을 절취하였다.

3. 야간 주거 칩 입 절도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와 같이 현금을 절취하여 가출을 한 후 돈이 떨어지자 2017. 3. 18. 01:00 경 고양 시 덕양구 G에 있는 H에 이르러 창문 밑에 있던 받침대를 밟고 올라가 시정되지 아니한 2 층 창문을 통해 생활보호 사인 피해자 I의 숙소( 채송화 방 )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어 그 안에 있던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2매( 수표번호 J ,K), 5만 원권 1매, 1만 원권 15매, 1,000 원권 5매, 30,000원 상당의 로또 복권 등 합계 2,235,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꺼내

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