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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19 2014고정92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1. 00:28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시장 노점상 E 포장마차 안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음주소란 혐의로 경범죄 통고처분을 하려 하자 화가 나, H 등 3-4명의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야, 씨발새끼야 잘 먹고 잘살아라, 니 새끼 내가 가만 두나 보자, G 개새끼야 한번 두고보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