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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8.30 2012고단34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진량읍 H대학교 내 산학협력관 1203호에서 ‘I’이라는 건축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기존 공사현장의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가 남아있어 새로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위 공사대금 채무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고, ‘I’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도급받은 대구 동구 봉무동 전원주택 공사, 영천시 북안면 용계리 전원주택 공사 등 다른 공사현장도 건축주로부터는 공사 계약금 등으로 대금을 지급받았으면서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외 피고인이 소속된 종중 재산 1억 6,000여만원을 횡령한 건에 대하여 종중으로부터 반환 독촉을 받고 있는데다 공소 외 Z에 대한 4,200만원의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으로 피해자 AB과 새로이 전원주택 신축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 공사를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3. 3.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문경시 AC 소재 답 지상에 신축할 전원주택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주면 2010. 6. 30.까지 전원주택을 신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2010. 3. 8.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5. 25.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계약내용을 일부 변경하면서 계약금 3,500만원을 주면 2010. 8. 20.까지 공사를 완공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3매를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