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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25 2017구합3519

공무원 재해부조금 청구

주문

1. 피고가 2016.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원 재해부조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광진우체국에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2016. 2. 폭설로 인해 배우자 B 소유의 원주시 C 대 1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흙벽돌 스레트 53㎡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전부 파손되었음을 이유로 2016. 8. 피고에게 재해부조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B이 2013. 10. 14.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을 매수하였고, 위 토지에는 2층 슬라브 주택 83.52㎡(이하 ’이 사건 등기 주택‘이라 한다) 및 미등기 무허가인 이 사건 주택이 존재하며, 원고는 그 중 이 사건 주택이 전부 파손되었음을 이유로 재해부조금을 청구하였으나, 위 주택에 관하여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이상 B 소유의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6. 9. 13. 원고에게 재해부조금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0. 20.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2.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배우자인 B은 2013. 9. 26.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D로부터 위 주택을 매수하였음에도, 위 주택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것인바, 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부조금을 규정한 취지, B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택은 원고의 배우자인 B의 소유로서 공무원연금법상 재해부조금 지급 대상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