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67,492,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2014. 3. 5.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생수병 납품계약을 체결한 뒤 2013. 3. 31.까지 피고에게 67,492,320원 상당의 생수병을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생수병 납품대금 67,492,32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최종적으로 위 납품대금 중 일부를 입금한 날의 다음날인 2013.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3.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생수병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고 생수를 얼려서 판매할 경우 생수병 바닥이 파손되는 하자가 발생하여 제품 판매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하기 전까지는 생수병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 6, 7, 9,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납품한 생수병에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위와 같은 하자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갑 제4, 5,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피고가 2011. 12. 6. 원고에게 생수병에 이취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2,396,000원 상당의 보상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위 금액 상당을 제외하고 피고에게 납품대금을 청구하였는바, 이로써 생수병에 냄새가 나는 문제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정산이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외에 추가로 생수병에 냄새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의 입증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