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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24 2017고정4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5. 22:40 경 김포시 B 부근에서 피해자 C(67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 안에서 피고인이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찾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협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찾고 나자 조수석 쪽 사물함 박스에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고, 침을 뱉으며, 양 발로 조수석 뒤 문짝을 수회 차고, 차량에서 내려 양 발로 조수석 문짝을 수회 걷어차고 침을 뱉어 조수석 뒤 문을 찌그러뜨려 수리비 589,293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재물 손괴 택시 피해 사진, 일반 수리비 견적서(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