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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371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1. 23. 02:46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도박판에서 돈을 잃는다는 취지(속칭 ‘호구’)로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아 누르는 등의 폭행을 가하고, 계속해서 위 식당 앞길에서 그곳 인도에 놓여 있던 나무의자를 손으로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파손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나무토막(가로 25cm, 세로 7.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나무토막(가로 25cm, 세로 7.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우측 손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가락의 열린 상처 및 손가락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