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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08 2015고단5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5. 18:17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 D과 부부싸움을 하면서 마당에 있는 화분을 깨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을 들어 얼굴을 때리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어깨를 잡아 흔든 다음, 손으로 F과 G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배우자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 6월-1년4월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