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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0 2019고단765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고, 피해자 B(남, 37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19:50경 오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위 인테리어 업체 직원 숙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급여 지급을 독촉 받고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1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도구나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