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2. 새벽 무렵 부산 북구에 위치한 B역 인근에서 피해자 C(여, 16세)과 D, E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근에 위치한 모텔에서 함께 잠을 자며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북구 F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 일행에게 자신의 집 2층에 있는 빈 방을 내어주면서 함께 지내던 중, 같은 달 24. 10:00경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행이 집을 비우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홀로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그곳 침대 위에 눕히고 피고인을 밀치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옷을 벗은 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통원확인서
1. 각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숙박업소 및 피의자 주거지 등 특정)
1. 수사보고(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전문가 의견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의 증거자료 첨부, 피해자 ↔ D G 메신저 추가 대화내용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