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등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 칠백만) 원에, 피고인 G, N, T, X, AB, AC을 각 벌금 3,000,000( 삼백만) 원에,...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352』- 피고인 A, G, N, T 피고인 A는 2015. 5. 30. 17:00 경 의정부시 AD 빌라 AE 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하우스 장으로서 판 당 수만 원을 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 G, N, T을 모이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19:30 경까지 피고인 A의 집에서 화투패 1월부터 10월까지에 해당하는 화투패 각 2 장씩 20 장을 이용하여 돌아가면서 선을 잡고 화투 5 장을 1개의 패로 하여 4개의 패로 나누고, 선이 먼저 패를 고르고 나머지 사람들이 나머지 3개의 패를 임의로 선택한 후 위 각패의 화투 5 장 가운데 3 장의 숫자를 더하여 10이나 20을 만들고 남은 2 장의 숫자를 더하여 그 끗수를 비교하여 높은 쪽이 승하는 방식으로 속칭 도리 짓고땡( 민도 박, 20 장)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는 도리 짓고땡 도박의 속칭 하우스 장으로서 영리의 목적으로 위 도리 짓고땡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피고인 A, G, N, T은 함께 도박을 하였다.
『2016 고단 5537』- 피고인 X, AB, AC 피고인 X, AB, AC은 AF와 함께 2016. 9. 14. 15:40 경부터 같은 날 16:25 경 사이에 포 천시 AG 빌라 AH 호에 있는 피고인 AB의 주거지에서 화투 49매를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1천 원, 2점 추가 시마다 1천 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10여 회에 걸쳐 판돈 6,533,000원을 가지고 속칭 ' 고 스톱'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017 고단 1187』- 피고인 K 자동차의 운전자는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 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12. 19:47 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신월 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