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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48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5. 9. 20:0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주)C 내 공터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D가 타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 E(26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F(32세)가 그 뒤에 타고 가던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친구인 G과 함께 몽둥이로 내리쳐 피해자들이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32세)이 위와 같이 땅바닥에 떨어져 쓰러진 E와 F를 일으켜 세우려하자, G은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그의 목과 몸통 부위를 감았고,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몽둥이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의 다른 친구였던 I 또한 손에 쇠파이프를 들고 그것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분을 수회 때렸고, 또 다른 친구였던 J 역시 손에 공구를 들고 그것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 I, J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A,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답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공소장에 누락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추가하는 것으로 정정한다.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