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7.23 2019노360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등유를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행정소송 결과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유소의 관리상무이다.

석유판매업자 등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경부터 2017. 10. 16.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E 이동판매차량(이하 ‘이 사건 이동판매차량’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등유를 판매하면서 사용공차인 100L 기준 ±750ml를 벗어난 -900ml로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 소속 검사원이 2017. 10. 16. 이 사건 이동판매차량에 부착된 주유기(기물번호 99268)에 대한 정량검사(이하 ‘이 사건 검사’라 한다)결과에 따라 기장군수가 2017. 12. 15. 피고인 A에 대하여 한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기장군수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부산고등법원 2018누22418, 2018. 12. 19.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위 판결이유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고의적으로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등유를 판매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이 사건 검사는 한국석유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