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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0 2013노185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양형(제1 원심: 징역 8월, 제2 원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 사건이 병합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유죄로 인정되는 금액 중 이미 반환한 금액을 뺀 나머지 편취금 44,850,000원 중 피고인이 2011. 12. 14.부터 2012. 1. 30.까지 사이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6,900,000원을 제외한 37,95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배상신청인은 위 6,900,000원의 지급도 구하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취금에 대한 변제라고 다투는 반면, 배상신청인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배상신청인의 이 부분 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하고,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위 인정범위 내에서 받아들이며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 제31조 제3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