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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5 2019가단511097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675,055원 및 그 중 31,434,122원에 대하여 2019.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치되, 채무자 C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