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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13 2015나10555

사용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20행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을 “피고 B”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들이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전기의 실사용자로서 원고에게 미납 전기요금을 직접 납부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이 납부한 금원은 전기요금채권 발생 순서에 따라 충당되어 40,093,120원이 남았다. 피고들은 전기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동안 피고들 사이의 합의로 각자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을 모아 D 또는 피고 B 명의로 전기요금을 납부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피고들의 전기요금채무는 불가분채무이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40,093,12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취지 가사 피고들 사이의 채무분담관계가 불가분채무관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직접 전기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고, 피고들 내부관계에 따라 피고들 각자의 부담비율의 산정이 가능하므로, 피고들은 “피고들 각자의 사용액 평균 ÷ 사용액평균의 총합”의 산식에 따라 산정된 부담비율에 따른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사용액 평균(단위: 원) 부담비율 구체적 분담액(단위: 원) A 3,387,401 0.3673317 14,727,475 C 165,870 0.017987 721,156 B 5,668,369 0.6146812 24,644,488

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미납전기료 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와 갑 제16, 1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을 제4, 5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