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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2 2019고합19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4. 23:30경 대구시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인 D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남, 66세)이 술에 취하여 D에게 다가가 추근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뒤쪽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9. 1. 5. 11:23경 대구시 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두부손상으로 인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에 따른 대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발생보고(변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 사진, 변사자조사 결과보고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과수요원), 내사보고(현장임장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예비부검보고서 첨부 및 법의학과장 진술 청취), 수사보고(C 내부 도면 작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민 사실은 있지만, 이후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다.

2. 판단

가.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