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4.16 2018가단3786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D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카단546호 집행력 있는 가압류결정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D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카단546호 집행력 있는 가압류결정 정본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