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1.09 2014고정391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10. 20: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변의 도로에서 ‘힐링안마, VIP 관리사들이 24시간 대기, 고객님들께 최고의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반라의 여성사진이 인쇄되어 있는 명함형 전단지 약 130매를 배포함으로써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폐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