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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23 2020노1894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제 2 원심판결 중 건조물 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V가 2019. 1. 14. 경 피해자 소유 건물 2 층 사무실( 이하 ‘ 이 사건 사무실’ 이라 한다) 전부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에는 계약 당일 보증금 2,000만 원 중 100만 원을 지급하되 추가로 100만 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사무실의 열쇠를 받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

피고 인은 위 특약에 따라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사무실의 출입을 승낙 받았다고

인식하였으므로, 건조물 침입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제 1 원 심 : 징역 10월, 제 2 원 심 :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피고인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별개의 형을 선고한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3.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 방 실 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등의 형을 선고 받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3. 12. 선고 2019 고단 1455, 2019 고단 1646( 병합), 2020 고단 10( 병합), 2020 고단 15( 병합), 2020 고단 148( 병합), 2020 고단 202( 병합) 판결]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