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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09 2013노1607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11. 10.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고, 동종 폭력 전과가 9회에 이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고, 이 사건 이후에 자신의 알콜 사용의 의존증후군을 인식하고 스스로 입원 치료를 받기도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