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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07 2016가단18922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869,5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