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들인 C, D, E 외 각 지역 센터장 54명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회장으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고, C은 대표이사로 세미나 주관 및 회사 통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D는 재무이사로 회사 경리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E는 과장으로 물류 등을 담당하고, 각 지역 센터장들은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제품 교육, 판매 및 회원 가입 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후, 관할관청에 다단계판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3. 12.경부터 2013. 2. 21.경까지 경기 수원시 권선구 F사옥 4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판매하는 화장품과 화장품 팩 등을 소비자들이 150,000원에 구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회사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다단계 판매원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그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위 제품을 구입하면 그를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하위 판매원이 같은 방법으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위 물품을 구입하면 다시 그를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순차적, 단계적 구조조직을 갖추고, 각 단계별로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는 조건으로 판매수당, 추천수당, 직급수당 등의 하위 판매원 모집 및 물품 판매에 따른 수당지급체계를 갖추어 총 28,027명의 가입자에게 합계 5,914,226,481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외 각 지역 센터장 54명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ㆍ관리 또는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등기부등본 등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