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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7 2015노1308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 A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4호, 제 11조 제 3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또는 ‘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 ’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 A에게 위 법 제 11조 제 3 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법 부칙에 의한 신고의무의 이행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들: 각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가축 분뇨 법’ 이라 한다) 제 50조 제 4호( 이하 ‘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 )에서 ‘ 그 배출시설 ’이란 문언 상 ‘ 법 제 11조 제 3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배출시설’ 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 당시에 법 제 11조 제 3 항의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위 규정상 신고대상자인 ‘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구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 7. 28. 법률 제 10973호) 로 개정되기 전에는 배출시설을 ‘ 설치’ 한 자만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다가, 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 이용’ 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도 처벌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신고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한 배출시설의 ‘ 설치 자’ 와 ‘ 이용자’ 가 서로 다른 경우에 설치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처벌함으로써 처벌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