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6.08 2015구합102759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885,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9. 11.부터 2016. 4. 27.까지는 연 5%의,...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D 진입도로 개설공사 2구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고시 : 2011. 11. 21. 충청남도 고시 E - 사업시행자 : 충청남도지사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7. 17.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들과 F이 각 1/3 지분씩 공유하는 당진시 G 대 92㎡ 및 H 답 267㎡(이하에서는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4. 9. 10. - 보상금액 : 원고들 각 29,597,91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4. 23.자 이의재결 - 재결 내용 : 원고들은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의 보상금을 증액하여 줄 것과 당진시 G 대 92㎡를 수용하고 남은 잔여지인 원고들과 F이 각 1/3씩 공유하는 I 대 325㎡(위 I 대 417㎡ 중 92㎡가 수용되어 G 대 92㎡로 분할되고 남은 것, 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를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9. 17.자 손실보상재결(이하 ‘이 사건 손실보상재결’이라 한다) - 재결 내용 : 원고들은,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가 협소한 부정형의 토지로 변경되어 가치하락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손실보상을 청구하였으나, 감정평가 결과 잔여지의 가치하락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 감정평가법인 : 삼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마. 이 법원의 주식회사 시원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인 J(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법원감정인은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감소분을 5,655,000원으로 산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2, 갑 제2호증의1, 2, 갑 제4호증,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