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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194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23:40경 광명시 광명6동 소재 광명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위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석방 및 미납벌금에 대한 노역장유치집행을 마치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던 중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피해품이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