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4고정8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 D, F, G, H을 각 벌금 150만 원, 피고인 E, I를 각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I는 J노동조합(이하 ‘J노동조합’이라 한다) 산하 K노동조합 조직부장, 피고인 B, C, D, E, F, G, H은 각 K노동조합 L 지회 조합원, 피고인 A는 J노동조합 M 지회 조합원이다.
피고인들은 2013. 1. 17. 14:10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 28-1 한국금융연수원 건물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문 앞 인도에서 J노동조합이 주최한 ‘투쟁사업장 집중 공동투쟁 발표 기자회견’에 J노동조합 조합원 약 150명과 함께 참석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6:25경 J노동조합 조직국장 N이 ‘O 당선자는 약속을 지켜라’ 등 구호를 외치자, 한국금융연수원 정문 우측 약 1.5미터 높이의 담장을 넘어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관리하는 건조물인 한국금융연수원 건물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채증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