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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09 2017고단16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5. 18:45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수영복 차림으로 해수욕을 하고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 여, 흰색 비키니 착용), 피해자 성명 불상( 여, 검정색 비키니 착용) 의 가슴, 배, 다리 등이 드러나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 동영상에 대한), CD 1장

1. 수사보고( 동 영상 분석 및 캡 쳐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공개된 해수욕장이라고 하더라도 비키니 차림의 여성을 그 동의 없이 촬영할 경우 촬영 물에 대한 피해자의 통제권이 상실되어 유통의 위험까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키니를 입은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은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