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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2.12 2014가단2298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11. 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전부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12. 1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료 143만 원, 임대기간 2014. 1. 1.부터 2015. 8.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임료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임료 미지급을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4. 7. 2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 31.까지의 월 임료를 지급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월 임료 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계약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월 임료가 마지막으로 지급된 2014. 10. 31.의 다음날인 2014. 11.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43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임료 또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