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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95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7.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 소재 사단법인 C의 사무총장으로서 상시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2010년 3월 내지 2013년 2월 임금 지급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단법인에서 근무한 피해자 D의 2010년 3월 임금 200만 원을 약정된 임금 지급일인 2010. 4. 10.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합계 7,200만 원을 약정된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2013년 3월 내지 2014년 10월 임금 지급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단법인에서 근무한 피해자 D의 2013년 3월 임금 200만 원을 약정된 임금 지급일인 2013. 4. 10.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약정된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각 임금체불의 점, 범죄사실 제2의 각 항별로 포괄하여)

2.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같은 나항 범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 전과가 있고, 일부 범죄는 집행유예기간 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