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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5 2013가합517872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955,804원 및 그 중 229,747,231원에 대하여 2012. 11.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의 신용보증약정체결 1) 원고는 2010. 5. 19.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이라 한다

)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한국씨티은행’이라 한다

)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보증금액은 255,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은 2011. 5. 18.(그 후 2012. 5. 16. 위 보증기한이 2013. 5. 16.까지로 연장되었다

)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사전구상) ① 본인에 대하여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원고로부터의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합니다. 1. 제5조(주채무 이행의무 를 위반한 때

4.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정보(이상 관련인 정보 포함),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제10조(상환범위)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즉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 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3.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6.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