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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3 2018고정545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02:15 경 서울 용산구 D 앞에서 피해자 E(35 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현장 CCTV 영상 CD에 대한 재생 ㆍ 시청 결과

1. 증인 F의 법정 진술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E과 F 사이의 다툼을 말리면서 E을 F으로부터 떼어 내는 과정에서 E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 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반격행위로 나아갔다고

인 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 방위 및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200,000원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며 폭력을 행사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고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