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01 2014고단23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7. 15:40경 업무로써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대한통운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세관 방향에서 대한통운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앞 차가 정차해 있다는 이유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4세)의 머리 부위를 위 봉고 화물차 앞 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위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1)(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