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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2.03 2010가합9232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광명시 A 일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B 일원과 함께 C고속도로(D공구)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사업지구에 편입되었는데, 서울특별시장이 시행하는 이 사건 사업은 서울특별시 고시 E(2002. 5. 30.)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F(2008. 11. 13.) 및 광명시 고시 G(2008. 11. 28.)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이 인가되었다가, 서울특별시 고시 H(2009. 3. 12.) 및 광명시 고시 I(2009. 4. 2.)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이 인가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소유 주택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가옥주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광명시 J 일원에서 K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분양할 예정이었던 L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200세대를 위 가옥주들에게 추첨을 통하여 공급하기로 하였는바, 원고들은 위 200명의 특별공급대상자에 선정되었다.

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별지 표의 동, 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표의 납부일자란 기재일에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상 이주대책으로 사업시행자인 피고의 요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았는데,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의하면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