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경상남도 교육학예 행정감사 규정 제13조에 의하면 감사처분심의회가 감사결과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위촉된 위원들로 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 경상남도교육청은 사전에 감사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C, D, E, F, G, H, I은 문서로써 감사처분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원 자격이 없는 위원들이 참석하여 행해진 감사처분심의회는 무효 내지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경상남도 교육 훈령인 경상남도 교육학예 행정감사 규정 제13조에 의하면 감사결과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감사처분심의회를 두고(제1항), 감사처분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며, 위원은 감사담당공무원 중 필요한 때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며(제2항), 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하고, 간사를 지명하도록 되어있고(제3항), 한편 위 규정은 감사처분심의회 위원장이 위원 내지 감사를 지명하는 방식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위 규정을 포함한 경상남도 교육학예 행정감사 규정 및 상위 법령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감사처분심의회를 사전에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을 반드시 문서로써 위촉해야 한다는 근거를 찾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