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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30 2019노2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다치지 않아 구호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여 현장을 벗어난 것이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오토바이로 초등학교 3학년인 피해자의 머리, 팔, 종아리를 직접 충격한 점, 피해자는 사고 당시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사고 충격으로 몸이 돌아서 앞으로 밀린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아프냐고 물었을 때 피해자는 당황하여 말을 제대로 못하다가 아프다고 말한 점, 피고인이 가버린 직후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가 아파서 운 점, 피해자는 사고 직후 피를 흘리지는 않았지만 왼쪽 다리가 빨갛게 되었고, 다음날 좌측 하퇴부와 어깨가 부은 점, 사고 당일 피해자를 진찰한 I병원 의사는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타박상 등을 진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도주의 의사까지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특가법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