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스프링, 판스프링 제조 및 판매업, 자동차부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기 및 전자부분품의 판매업, 자동차 전기, 전자장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3. 21. 피고에게 MDPS(자동차 핸들용 모터) 제작과 관련하여 개발 착수 승인서를 교부하였는데(갑 제5호증), 개발 착수 승인서 중에는 'FORECAST 월 80,000EA'라는 기재가 있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회의 등에서 MDPS 발주, 납기 운영 계획 등을 의논하였는데, 2012. 12. 27. 회의에서는 2013년 월 발주수량을 78,053대로 예정하기도 하였다. 라.
2012. 11.부터 2014. 3.까지 피고가 발주한 물량은 월 8만 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마. 2014. 4. 15.경 원고는 피고에게 ‘월 8만 대를 발주하는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니 피고와 거래하는 품목을 2014. 4. 21.에 모두 반납하겠고, 투자한 생산설비, 재고 및 지금까지의 손실에 대해 보전해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5,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MDPS 제작 개발을 의뢰하면서 매월 8만 대씩 납품물량을 보장해주기로 하였다.
원고는 이에 따라 그에 따른 생산설비와 부대시설을 마련하고, 생산 인원을 모집하는 등 준비를 갖추었으나, 2012. 11.부터 2014. 3.까지 피고가 발주한 물량은 약속했던 물량에 미치지 못하게 발주하여 채무를 불이행하였다.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월 8만대 물량 생산을 위해 설비 등을 투자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생산설비 및 부대시설을 위해 투입한 비용 32,198,000원, 약속물량 부족에 따른 손실금액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