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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0 2015가단8320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2 기재 건물을 별지 지분목록 기재 각 지분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성산구청장, 의창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0. 2. 21.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1990. 3. 21.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상의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은 H의 소유였다. 2) 한편, 위 H은 2004. 1. 19.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인 피고 B, F, G, 망인보다 앞서 사망한 자녀 I의 처인 피고 E, I의 자녀인 피고 C, D가 법정상속분인 별지 지분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의 비율로 망인을 상속 내지 대습상속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H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지분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H이 1971년경 J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위 건물을 소유하며 그 부지인 위 토지를 점유하였고 며느리인 피고 E, 손자인 피고 C을 통하여 그 점유는 승계되었으므로 원고가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1990. 3. 21.부터 20년이 경과한 2010. 3. 20. 위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1990. 3. 21. 당시 H이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H이 사망한 이후 피고들이 위 건물을 상속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전 점유자인 H의 점유를 포함하여 199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