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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07.19 2015가단179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5. 31.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개시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5. 7. 13.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13. 열린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7일 이내인 2015. 7.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원고에 대한 2011. 6. 1.자 3,000만 원의 차용금채권인데, 위 차용금채권 성립 당시 작성된 차용증(갑 제8호증)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을 제11호증)는 소외 D이 원고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와 사이에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는 피고가 소외 D이 위조한 서류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근저당권은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3,000만 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구체적 판단 확정판결의 기판력이라 함은 전소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임은 물론,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다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