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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05 2013노1713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려 경찰관이 출동한 것으로 범행 전의 정황이 불량하고, 경찰서 지구대에서도 장시간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고, 특히 2012. 10. 17.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정도가 멱살을 잡고 때리려는 기세를 보이거나 옷을 잡아당긴 정도여서 비교적 가볍고,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피고인에게 선고된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6개월의 구금생활을 더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나 폭행 정도에 비추어 이는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심근경색, 부정맥 등의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