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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7 2015고합806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8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합 806』

가.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12. 6. 01:00 경 인천 계양구 E 소재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위 음식점 후문에 시정된 자물쇠를 잡아당겨 손괴하고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강도 상해 피고인은 2015. 12. 6. 06:19 경 인천 계양구 H 소재 ‘I’ 공장에 이르러, 위 공장 외곽에 있는 차량용 출입 문을 뛰어넘어 공장의 창문을 통해 공장 안으로 침입한 후, 위 공장 경비실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미상의 검정색 스카이 스마트 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세 콤 직원 피해자 K(28 세) 가 공장에 설치된 경보장치의 침입 신호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공장 안 화분에 꽂혀 있던 송곳( 총길이 27cm) 을 뽑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고인을 추격하는 피해자를 향해 공장 안에 있던 화분, 유리조각, 절취한 스마트 폰을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 3, 4 수지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 소유의 스마트 폰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고합 250』

가. 피고인은 2015. 2. 11. 오전경 L과 함께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매수한 후 이를 나누어 투약하기로 하고, 필로폰 판매자인 M을 만나기 위해 L의 코란도 승용차에 타고 같은 날 12:30 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O 앞으로 간 다음 M에게 180,000원을 교부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30 경 위 L의 코란도 승용차를 타고 양주시 장흥면 삼 하리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