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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2.01 2016노3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J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부착명령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을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새벽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사리 상상하거나 묘사하기 어려운 범행의 경위와 행위 태양, 피해 당시의 객관적 상황, 피고인의 언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태도나 주관적 감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특별히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고, 그 내용이 독특하고 생생하며, 상황에 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응, 상호작용이 비교적 뚜렷이 드러나 있으므로, 이를 피해자가 즉흥적으로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