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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9.20 2017고단144 (1)

무고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4-1] 피고인은 2016. 10. 17. 15:35 경 원주시 C 모텔 D 호에서, E 및 F의 교사에 따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H 등에게 “I 이 가슴을 만졌다.

” 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43 경 원주 경찰서 여성 청소년수사 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며 “I 이 내 가슴을 만지고 가 디 건을 벗기려고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거나 가 디 건을 벗기려고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녹취록,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ㆍ 자백

2. 선고형의 결정 무고 범행은 국가의 형사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그르치게 하고 피 무고 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이 있는 중대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무고사실을 자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