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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28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8. 6. 07:2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키스방에서 키스방 업주와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은 경사 G의 멱살을 잡아 밀치며 "씨발놈아, 넌 뭐야, 경찰이면 다야"라고 욕설을 하다가, 경사 G이 피고인 B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에 들고 있던 오토바이 헬멧을 바닥에 던지고 발로 차며 "씨발놈들아,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말하면서 위 G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몸으로 짓누르고, 이를 말리던 F지구대 근무 경장 H의 가슴 부위를 잡아 뜯고 양손으로 밀치며 넘어뜨렸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체포하려는 위 경장 H의 팔 부위와 가슴부위를 밀치고 같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 진압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고인 B은 피해자 G(44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요하는 우측 어깨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인 경찰관 G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들) 각 형법...